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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권 만19세→18세 공직선거법 개정 논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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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권 연령 만19세 → 18세, 공직선거법 개정 논란.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- 이광재 사무총장 (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)- 이재교 교수 (세종대)